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주영 @ 2013.12.27 09:30:25

예천군 공고 제2013 - 6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허위신고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2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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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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