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3 - 6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허위신고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2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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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