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말소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방문판매업 직권 말소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대상자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