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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