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군도) 및 접도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군도) 및 접도구역(군도)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 및 제49조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도로구역(군도) 및 접도구역(군도)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 및 제49조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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