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927호선「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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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