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조류인플루엔자 발생관련 가축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금지,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4. 기간 : 2014.1.19 . 00시부터 2014.1.20. 24시까지(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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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