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공고 제2014 - 50호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소재지 사무실 폐쇄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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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