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경상북도 고시 제 2014 - 39호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 의무화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따라 가금류 이동시 사전 임상검사(관찰)를 실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1 . 27 .
경 상 북 도 지 사
1. 목 적 :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류 이동시 사전임상검사(관찰)로 동 질병의 확산방지를 사전에 차단함에따른 농가피해 방지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2. 실시지역 : 도내 전지역
3. 시행대상 :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4. 실시기간 : ‘14. 1. 28일부터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완료시까지
5. 기타
◦ 가금류 가축을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
◦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승인한 일반공무원은 신청 농가에 출입하여 가금류 관찰 실시
◦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공무원은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
◦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AI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동제한·검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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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