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4. 2. 7. ~ 2014. 2. 2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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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