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양궁장 및 스포츠프라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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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방호를 위한 양궁장내 CCTV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족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행정예고명 : 양궁장및 스포츠프라자 CCTV 설치
2.예고기간 : 2014. 2. 12 ~ 2014. 3. 3(20일간)
3.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감시카메라 설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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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