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안내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2. 20 ~ 2014. 3. 6.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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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