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 2014 - 155호
발견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및 제20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일원에서 발견된 석함 및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31-2번지에서 발견된 토제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1) 석함(뚜껑, 함) 2점
2) 토제개 1점
총 3점
나. 발견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 일원
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31-2번지
다. 발견일자
1) 2007년 3월경
2) 2010년 7월 15일
라. 공고기간
2014. 03. 7 ~ 2012. 6. 4
마. 보 관 처
국립대구박물관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4. 03. 0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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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