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발견매장문화재공고(오미봉 태함 및 대심리 발견 도제개)
작성자이재완 @ 2014.03.06 09:30:41

 

제 2014 - 155호

 

발견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및 제20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일원에서 발견된 석함 및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31-2번지에서 발견된 토제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1) 석함(뚜껑, 함) 2점

        2) 토제개 1점

           총 3점

 

      나. 발견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 일원

        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산31-2번지

 

      다. 발견일자

        1) 2007년 3월경

        2) 2010년 7월 15일 

 

      라. 공고기간

          2014. 03. 7 ~ 2012. 6. 4

 

      마. 보 관 처

          국립대구박물관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4. 03. 0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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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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