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농공단지 조성 토지및 지장물 세목변경고시
작성자지휘근 @ 2014.03.09 17:45:33

산업단지 인 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고시 제2012-581(2012.11.27), 경상북도 도보 제5685호

(2012.11.29)호로 고시된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 일부 변경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복(변경) 고시 합니다.

붙 임 :  세목(변경) 고시문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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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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