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3. 10. ~ 2014. 3. 30.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