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3. 17. ~ 2014. 4. 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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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