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차집관거 정비공사 설치(변경) 인가 고시
예천군 고시 2014-201호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치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 임 : 설치인가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2014-201호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치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 임 : 설치인가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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