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람 및 의견수렴
작성자이재완 @ 2014.03.20 11:08:54

 

제 2014 - 204 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

 

     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101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2호 춘우재고택 외 4개소의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54-650-6902)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명

         1)  민속문화재 제102호 춘우재고택

         2)  유형문화재 제230호 예천 야옹정

         3)  민속문화재 제103호 연곡고택

         4)  민속문화재 제134호 예천 삼강주막

         5)  문화재자료 제204호 삼강강당

 

      나. 대상지역

         1)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101 일원

         2)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55 일원

         3)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107 일원

         4)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7 일원

         5)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53-14 일원

 

      다. 게시기간

          2014. 03. 20 ~ 2014. 04. 3(15일간)

     

 붙   임: 도지정문화재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끝.

 

 

2014. 03. 2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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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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