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
작성자김영현 @ 2014.03.25 11:34:27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

2013년 가을철 ~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소재지 및 면적 : 붙임-2와 같음

           가.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4km)

        3. 통제기간 : 2013. 11. 1 ~ 2014. 5. 15

        4. 주요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입산 시 입산허가증 교부 후 입산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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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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