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225 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77조의2(검사기간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엽서와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제36조(자동차의 정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동법 제8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및 정기분 고지서(자동차검사지연․미필)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4. 01. ~ 2014. 04. 15.(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붙임문서)
1).기간경과안내엽서 : 2013년11월~2014년2월 대상자6명
2).처분사전통지서 : 2013년7월 대상자2명, 2014년2월 대상자2명
3).정기분고지서 : 2013년 5월 대상자1명
3. 문 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계 김미현(054-65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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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