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예천군 공고 224 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4. 01. ~ 2014. 04. 15.(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김*동 외 33인(붙임참조)
3 문 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계 김미현(054-65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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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