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4. 4. 3. ~ 2014. 4. 2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