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제한 공고(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작성자안길준 @ 2014.04.04 15:33:36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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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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