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및 공고
작성자박황순 @ 2014.04.07 20:18:0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의거 예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분할조서(예천읍 서본리 212-12)를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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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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