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및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의거 예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분할조서(예천읍 서본리 212-12)를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의거 예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분할조서(예천읍 서본리 212-12)를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