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및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감천면 포리 353-2, 유천면
중평리 159-4, 지보면 암천리 547-2번지”에 대하여 예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분할개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감천면 포리 353-2, 유천면
중평리 159-4, 지보면 암천리 547-2번지”에 대하여 예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분할개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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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