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공고(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도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 할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도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 할것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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