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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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