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2번지 외 16필지에서 발견된 55건 55점의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분청사기접시 포함 총 55건 55점
나. 발굴지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2번지 외 16필지
다. 발견일자
2011. 11. 07. ~ 2012. 04. 12.
라. 공고기간
2014. 04. 16 ~ 2014. 7. 14
마. 보 관 처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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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