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온천 주차장 내 시설물 보호 및 교통사고를 방지용 감기카메라(CCTV) 설치
예천온천 주차장 내 시설물 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카메라(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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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