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공*영 외 31건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04.26.~2014.05.12.(16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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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