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4. 28. ~ 2014. 5. 20.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전부개청 등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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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