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4년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공동주택가격 결정가격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2014. 1. 1일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4. 4. 30. ~ 5. 30.
2.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www.molit.go.kr/])
※ 방문열람은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3. 열람내용 : 2014.1.1.기준 공동주택가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