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공고(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작성자안길준 @ 2014.05.01 13:06:25

도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 할것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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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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