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 공고(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
예천군 공고 제2014 - 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예천방면)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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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