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4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안) 1 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직선거법」제46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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