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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