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1회용품사용규제위바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5. 15~6.3까지
2. 례고내용: "붙임"과같음
붙임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