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덕계지구) 지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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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 경상북도 고시 제2014-155호(2014.05.01)
2. 사업지구명 :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위 치 :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183필지 103천㎡)
4. 열 람 장 소 :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650-6382)
붙임 : 1.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문 1부.
2.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번별조서 1부.
3.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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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