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4 – 35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된 바 있는 우리군 전문건설업체가 그 행정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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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