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공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04.25일 수용재결하고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위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부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사유로
재결서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 공시송달공고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재결)
2. 공고기간 : 2014. 05. 23. ~ 2014. 06. 07. (15일이상)
3. 공고내용 : 붙임내용과 같음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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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