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예천읍 백전리 157-1번지”에 대하여
예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예천읍 백전리 157-1번지”에 대하여
예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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