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 2014 - 363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산38-1번지 일원(5,733㎡)에서 발견된 188건 227점의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백자접시 포함 총 188건 227점
나. 발굴지역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산38-1번지 일원
다. 발굴기간
2012. 1. 26. ~ 2012. 5. 7.
라. 공고기간
2014. 05. 30 ~ 2014. 8. 31
마. 보 관 처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1.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목록
3. 출토유물 대장 1부. 끝.
2014. 05. 29.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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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