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임*리 외 5건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05.30.~2014.06.14.(16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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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