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4 - 638 호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전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5. 30. ~ 2014. 6. 18.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전부개정 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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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