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인도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6. 4 ~ 2014. 6. 18.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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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