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4-385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4-385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