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예천읍 일원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차량운행을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도시계획도로(중로 2-3호), 예천읍 굴머리 일원(굴머리~형제철물)
2. 통행금지 기간 : 2014. 06. 16. ~ 2014. 06. 22.
3. 통행금지 사유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4. 우회도로 지정 : 버스노선(굴머리→제방도로→형제철물).
붙임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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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