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동법 제9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압류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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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