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거주지역 규정 폐지(안) 공고
예천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거주지역 규정 폐지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6. 23 ~ 7.14,까지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거주지역 규정 폐지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6. 23 ~ 7.14,까지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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