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거주지역 규정 폐지(안) 공고
작성자임미란 @ 2014.06.22 15:11:06

예천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거주지역 규정 폐지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6. 23 ~ 7.14,까지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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