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교통행정업무 관련 조례, 규정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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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4. 7. 1. ~ 2014. 7. 2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1부.
2.주차장 조례 일부개정규정 입법예고안 1부.
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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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